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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필요성,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가능합니다.

     

    1.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2. 신청 절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정책,

     대상 조건

     

    1. 청년 지원 대상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

    2)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 기업 지원 대상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2) 업력 1년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

       (단,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은 매출액 심사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

    3)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며, 일부 업종은 예외로 5인 미만도 가능

     

    분류 / 유형 기준 / 조건 지원 내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력 1년 이상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지원 대상에 포함
    업력 1년 미만 기업 매출액 심사 없이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대상에 포함
    군필자 청년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 금액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1)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며, 월 최대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1인 기준)을 지급

    (2) 최대 3명까지 지원금 받기 가능

     

    2. 기업에 채용된 청년

    (1) 6개월 근속 시 30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총 480만 원)가 별도로 지급

     

    3. 해당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여부 등 실적 검토 후 지급됩니다.

     

    4.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입금되며,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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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승인은 2025년 말까지 가능하며, 채용 시점부터 12개월간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조기 신청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청년을 채용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시 운영되지만, 세부 일정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합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지원금 지급 여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내역, 심사 결과, 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담당자 연결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지급 완료 알림이 전송됩니다.

    누리집 내 ‘지급내역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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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경력이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대학 재학생, 휴학생,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A3.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 고용노동부 제재 중인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동일 제도에서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필요성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경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용 문턱을 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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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 유의사항

     

    1. 사업 참여 승인 전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승인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청년의 근속기간을 반드시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및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정책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알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장점 요약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1) 청년 입장 

    정규직으로서의 첫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일정 기간 근속 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청년층 인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에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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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도 지원 대상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취업 상태가 아니었다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A2. 아니요. 해당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의 채용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기업이 이전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청년을 대상으로 과거에 유사한 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신규 채용 청년이 중복 수혜자가 아닌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채용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 2개월 내에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 심사와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5. 고용 유지 도중 청년이 육아휴직 등으로 쉬면 어떻게 되나요?
    A5. 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경우(예: 육아휴직, 병가 등)는 고용 기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 없이 계속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활용 팁

     

    1. 조기 참여 신청 권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대상 기업이라면 조기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센터 상담 적극 활용: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기업 대상 설명회, 컨설팅, 서류 준비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내 청년 인재 적극 추천: 채용 예정 청년이 장기 미취업 상태일 경우,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해당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적인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은 실질적인 사회 진입 기회를,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률 해소와 청년층의 사회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해당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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