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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급휴업·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2. 이후 근로자는 해당 계획에 동의하고, 사업주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3.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무급휴업·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의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 조건 | 지원내용 |
근로자 | 무급휴업/무급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자 | 생활안정자금 지원 |
사업주 |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업/무급휴직 실시,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금 지급을 통한 인건비 보전 |
계약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내 무급휴업/무급휴직 실시, 고용보험 가입자 | 생활안정자금 지원 |
일용직 근로자 |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고용보험 가입자 |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업/무급휴직 실시,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금 지급을 통한 인건비 보전 |
✅ 지급 금액
무급휴업·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의 핵심은 바로 실질적인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급으로 쉬게 되는 기간 동안 생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기준 5만 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이전 월 평균 임금과 무급휴업·휴직일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지원 신청 시점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근로자 | 무급기간 일수 및 평균 임금 기준 | 일 최대 5만 원, 월 최대 100만 원 |
사업주 |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 근로자 1인당 최대 90%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 | 해당 업종 지정 시 | 추가 지원금 최대 20% 가산 |
고용위기지역 | 지역 지정 시 | 별도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 |
계약직·일용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무급 일수 기준 | 일수별 산정 지급 |
✅ 유효기간
해당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지급 개시일’ 기준으로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약 6개월 내외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급 상태에 들어갔다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정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발표하는 ‘추가지원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지역 경기침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시로 공식 홈페이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접수 후 2주 내외로 심사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예정’, ‘지급 완료’로 나누어져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만약 ‘서류 보완 요청’ 단계가 뜬다면 제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빠르게 보완하여 재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금일은 ‘지급 완료’ 단계일로부터 2~3일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 Q&A
Q1. 무급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A1. 네,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기간 동안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기준으로 '소득 없음'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부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도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Q3.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추가 가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유급휴직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무급휴직은 급여 없이 근로를 쉬는 형태입니다. 무급휴직은 대부분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조치이며, 이 경우 정부 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Q2.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은 어떻게 다르나요?
A2. 무급휴업은 통상 회사의 일시적인 조업 중단에 따라 단기적으로 발생하며, 무급휴직은 일정 기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쉬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유지 목적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3. 신청 후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이메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꿀팁 및 체크리스트
①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중단이 확정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②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지원서, 무급휴직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고용보험 이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지원제도 중복 확인
근로장려금, 긴급복지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일부 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업주 협조 필수!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꺼릴 경우 고용노동부에 중재 요청도 가능합니다.
⑤ 지역 고용센터 적극 활용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별 고용센터에는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 상담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온라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 및 문의처
무급휴직·무급휴업 지원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대표번호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moel.go.kr/index.do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work24.go.kr/cm/main.do
- 📍 지역 고용센터 찾기: 여기를 클릭하세요.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이상으로 무급휴직과 무급휴업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꼭 챙기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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