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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보증금 보호 및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므로, 지금 이 제도를 숙지하고 즉시 신고 절차에 참여하세요.



     

    ✅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내용 입력 및 관련 서류 첨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진행

     

         ▶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함께 방문하거나, 서명된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 명이 제출

     

         ▶  이때 단독 신고 시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

     

     3)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

     

     4)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이 포함

     

         ▶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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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및 대상

     

     

    1. 조건

     

      1)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 적용

     

      2)  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

     

      3)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 중 금액 변동이 있는 계약

     

      4)  적용 예외 : 도 지역의 군 단위는 미적용

     

     

    2. 신고 대상 

     

      1)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2)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상가 내 주택 및 판잣집 등의 비주택까지도 포함

     

      3) 임대 목적물의 실제 용도와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

     

      4) 적용 제외 :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일시 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은 예외

     

    분류 / 유형 기준 / 조건 지원 내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신고 의무 적용
    광역시 및 세종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신고 의무 적용
    도 지역 시(市)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신고 의무 적용
    도 지역 군(郡) 강원도 홍천군 등 신고 의무 제외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 적용

     

    임대차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기간 임대차 신고 의무 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 예외

    ✅ 임차인 혜택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

    =>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등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해도 신고된 보증금 금액에 대해 법적 보호 가능

    살제 사례로 확정일자 없이 임차한 경우 경매시 보증금 일부만 회수 가능한 경우 존재

     

    1. 보증금 보호 및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2.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 법적 보호 가능

     

    3. 우선변제권 확보와 함께 실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지는 구조

     

      금액 기준 실제 혜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6,000,001원 이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우선변제권 확보
    월세 30만 원 초과 300,001원 이상 임대차 계약 공적 기록으로 법적 보호
    외국인 계약 보증금/월세 기준 동일 내국인과 동일한 신고 효력 발생
    무계약서 신고 임대차 사실 입증 서류 첨부 계약서 없이도 신고 인정
    계약 갱신 시 보증금/차임 증감 시 해당 갱신 계약도 동일 혜택 적용

     

    ✅ 계약 체결 신고  기간 및 주의 사항

     

    1. 계약체결 신고 기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

     

      2)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한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미부과

     

      4) 제도 정착과 국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도기간 내 신고가 매우 중요

     

    2. 신고시 유효기간

     

      1) 유효기간 : 계약이 종료 시 까지 계속

     

      2) 계약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변경 내용을 별도로 신고

     

      3)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역시 신고 대상

     

      4) 단순히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제외

     

      5) 유효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에도 큰 불이익 발생 가능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지만, 관련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병행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 조항도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효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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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좌측 클릭 후 접속 가능)

     

      2)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현재까지 신고된 계약 내용 열감 가능

     

      3) 접수일자, 신고번호, 신고 상태 등도 함께 확인 가능

     

     

    2. 신청결과 확인

     

      1) 보통 신고 완료 후 즉시 확인 가능

     

      2) 서류 미비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 발생 가능

     

      3) 보완 필요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보완 안내가 전달되며, 시스템 내 알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3. 효력 발생

     

      1) 신고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보완 요청’, ‘처리 완료’ 등으로 구분

     

      2)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합

     

      3)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누군가 임의로 변경 신고를 한 정황 발견시 즉시 정정 요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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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일지라도 모두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신고서 없이 계약만 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입금증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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